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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 ④ 청주시 입장

④ 청주시, "버스업체 요구들 시민·시의회 의견수렴해야"
버스업체들의 주장 "사실과 달라" 조목조목 반박

  • 웹출고시간2024.06.30 16:11:01
  • 최종수정2024.06.30 16:11:01

시민들이 청주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버스운수업체들의 요구들을 시 자체 판단만으로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본보를 통해 "버스업체들의 요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도 있고,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밑작업도 준비중이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자료도 제시했다.

버스업체들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기 시의 무리한 노선 확충과 기사 채용 등의 요구때문이었다는 대목에 대해 시는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을 박았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21년에는 차량 증가가 없었을 뿐 더러 노선 개편으로 증차가 시행됐던 것은 2023년 12월이었다는 것이다.

또 1년 단위의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운수업체의 부채로 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운수업체에 제한사항이 많고 지원사항은 적다는 대목에 대해선 기존 시행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협의한 결과 운수업체들과 시의 합의로 체결한 것일 뿐 오히려 타 지자체의 경우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교통의 단기간 근로자 고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공개채용 방식 등을 통하지 않은 것은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차량구입비나 외부회계 감사비용, 복리후생비, 차량 정비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운수업체들의 목소리에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자비용 등은 준공영제 시행협약서를 통해 원가 제외사항임이 명시돼있고, 외부 회계감사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돼 지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현재도 근로자들의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고, 정비비는 실적을 고려해 차기년도에 원가가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준공영제 시행 2기를 앞두고 시가 운송업체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체의 주장과는 반대로 시의 제시안이 수용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업체 측이 주장한 협약서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을 시에서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임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인상하고 협약서 중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 시가 모르쇠가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협약서 개정을 위해선 준공영제 운영위의 의결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사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운수업체들이 과거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으며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위태로운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시가 마음대로 운수업체 살리기에 투입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시는 준공영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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