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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버스 준공영제' 첫 시험대 오른다

청주시, 시행 협약 동의안 청주시의회 제출
수입금 공동관리형식·노선권 확보 골자
의결 땐 내달 협약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20.05.13 20:03:30
  • 최종수정2020.05.13 23:26:10
[충북일보] 청주시가 5년째 표류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타개책으로 내놓은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첫 시험대에 오른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 오는 18~26일 열리는 5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일부 시의원들이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만큼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 6월 중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을 할 계획이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협약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준공영제 시행이 또다시 표류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인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15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와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광역시·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면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타산지석 삼은 제도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시는 2018년 8월 시민·의회·전문가·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꾸려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 전면 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협의회가 17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의 골자는 '수입금 공동관리형식'으로 운용하는 준공영제다.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67억3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은 시가 갖게 된다.

시는 △노선권 확보와 회계 감사 시행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준공영제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기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버스조합 내에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시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면 버스조합에서 설치하고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예산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해 개선 방안을 적용했다"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 협약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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