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7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10.16 10:00:22
  • 최종수정2017.10.16 10:00:2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군은 이행강제금 비율 경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은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용부담을 줄여 적법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위반 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70에서 최대 100분의 100이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비율인 100분의 60으로 경감했다.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2m로 제한하는 내용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했으며 해당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거리가 되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양성화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