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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센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현지 실사 후 이달 말 선정
단기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고령농가와 영세농 일손부족 해결 기대

  • 웹출고시간2022.11.16 13:24:50
  • 최종수정2022.11.16 14:59:49

괴산군과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가 지난달 25일 GMA시 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한 달 미만의 단기간으로 지역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에 나선다.

16일 괴산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 선정하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센터'를 신청했다.

군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4월부터 5개월 간 필리핀과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30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15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19명을 채용해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기존 '농가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 후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농가가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괴산농협과 함께 농식품부가 이달 말 선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센터'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센터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운영주체인 지역농협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숙식과 휴식 보장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올해 전북 무주군·임실군·진안군, 충남 아산시·부여군 등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확대하려던 애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괴산군을 비롯해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2곳), 영동군 등 6곳이 내년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1곳이 선정된다.

괴산군은 지난달 말 송인헌 군수가 필리핀을 방문해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 아마데오(AMADEO)시와 인력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어 괴산농협과 협력해 내년 4월부터 5개월간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면서 월 201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보다 고령자와 농업인구가 많은 괴산군은 영세농 인력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센터 선정이 절실하다"며 "농촌의 인력 수급을 위한 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이번 조직개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농촌활력팀'을 신설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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