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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6 11:23:46
  • 최종수정2022.11.16 11:23:46
[충북일보] 진천군이 행정안전부와 충북도·진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6일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이상 고액 체납자로 진천군은 개인 10명(체납액 3억5천300만 원), 법인 8개 업체(체납액 2억5천600만 원)를 공개했다.

군은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군은 명단공개 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전국재산 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공기록 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등 양면정책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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