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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8 15:49:36
  • 최종수정2017.06.08 15:49: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목련·매화·장미공원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지정된 봉안당 내에서 사용 허용, 봉안당 연장신청 시 이동 안치 허용,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 별 환급규정과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연장의 장려를 위해 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조항을 신설하고, 화장시설 감면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9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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