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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강사聯 "문체부, 재시험·재면접 재량권 전면 취소하라"

내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민간 위탁운영 방침 규탄
문체부, 충북문화재단 등 재단서 민간단체로 운영기관 변경
이달 말까지 심사 못 마칠 땐 전국 학교 학사일정 차질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6.12.21 22:30:08
  • 최종수정2016.12.21 22:30:08
[충북일보] 속보=전국 각 학교의 예술강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민간 위탁운영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11월11일자 4면>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체부와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밝힌 내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위탁센터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업 재량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기존 강사들이 재면접·재시험을 치르게 규정해 놨다"며 "때문에 기존 예술강사는 매년 서류·면접 심사를 보며 한 해 한 해 불안한 수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내년 운영 위탁 센터에게 준 기존 강사 재시험·재면접 재량권을 전면 취소하라"며 "오는 31일까지 예술강사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전국 초·중·고 9천33개교에 무용, 연극, 국악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체부는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요구해 온 충북문화재단 등 전국 10개 지역 센터에 불가 방침을 밝히고 민간단체 공모를 결정했다.

뒤늦게 공공 문화재단에서 민간단체로 운영기관을 변경,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강사를 학교에 배치해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공모에 참여한 단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 강사선발·학교배치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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