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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시각차 극명

진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졸속행정"
보수 "학교교육 붕괴·정치이용 저지…환영"

  • 웹출고시간2012.03.01 18:4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상임대표 김병우, 조상)등 진보단체와 충북교총 등 보수단체간에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과부의 편향된 정치의식과 교육철학, 인권의식, 법이해의 수준을 드러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가 새 학기를 시작하기 불과 10여 일 전에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조례의 정신을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시도는 졸속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교과부의 정치적 꼼수에 의해 통과됐지만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조례운동을 넘어 학생인권법(가칭)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으로 확산돼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전교조 등 일부 단체가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가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주장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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