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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사업 교육 실시

가맹점, 읍면동 담당공무원 대상

  • 웹출고시간2023.04.09 13:39:48
  • 최종수정2023.04.09 13:39:48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가맹점 관계자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을 듣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는 최근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가맹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에게 월 5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맹점과 담당공무원이 사용하게 되는 바우처 시스템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구축해 신청 아동, 가맹점의 바우처 활용도와 읍면동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바우처는 학습과 관련된 학원을 제외한 예체능 학원, 서점 등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대상아동은 총 7천94명으로 바우처 및 가맹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다.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시행에 앞서 바우처 이용자, 가맹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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