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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6 17:12:18
  • 최종수정2023.04.06 17:12:18
[충북일보] 제자인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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