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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6 17:47:00
  • 최종수정2023.04.06 17:47:00
[충북일보] 말다툼하던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부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후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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