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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관리능력 향상 지원

79개 사업장 대상, 비산배출시설 주요 위반사례 안내 등 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3.02.23 10:47:11
  • 최종수정2023.02.23 10:47:11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23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시설관리 준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 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을 말하며,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설명회에는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등 제도 대상업종인 39개 업종, 79개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설명회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안내, 변경신고서 및 연간점검보고서 작성,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시스템 안내, 주요 법규 위반사례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기술지원도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에서 실시됐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개요,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이 정리된 안내집도 제공됐다.

김정환 원주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제도 위반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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