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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충주시의원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등록 권한 이양" 촉구

탄력적인 골프장 공급과 확대 한계
다각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역설

  • 웹출고시간2023.02.21 13:23:15
  • 최종수정2023.02.21 13:23:15

정용학 충주시의원

[충북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과 등록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즉각 이양하라."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은 21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골프장 소재지역임에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9년 기준 골프산업 규모는 스포츠산업 전체 80조 원 중 16조 원으로 단일종목 최대비중인 20%에 달하며,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등 신규 수요 유입으로 골프인구는 2015년 기준 267만 명에서 2021년 기준 474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2026년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발표와 더불어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높아진 골프의 인기를 통해 대중제골프장이 고가의 그린피 책정과 각종 서비스 강제 이용 및 편법 운영 등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 골프장을 확충하려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현재 골프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용가격이 불안정한 상태다.

정 의원은 "골프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엔 제약이 있다"며 "환경·입지 규제 등으로 탄력적인 골프장 공급과 확대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골프장 허가에 있어 다각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골프장 건립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권한과 의무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문을 통해 문체부는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과 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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