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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03 22:07:37
  • 최종수정2022.09.03 22:07:37
[충북일보] 보은군은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법상'만 19~34세(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월세 60만 원 이상이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총액 1억 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총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천887원, 2인 가구 195만6천51원, 3인 가구 251만6천821원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은 2023년 8월까지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수시로 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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