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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4월부터 즉시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실시
오는 4월부터 시행…3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2.02.14 09:34:00
  • 최종수정2022.02.14 09:34:00
[충북일보] 세종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주정차 CCTV 차량 단속 유예시간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해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즉시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오는 3월까지 대시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취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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