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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

최대 10억원 대출…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 웹출고시간2021.03.10 16:56:50
  • 최종수정2021.03.10 16:56:50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중인 경우 중앙회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 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은 제외되고,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다. 2021년 1분기 2.15% 금리로 분기별 변동 가능하다.

특히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기협동조합은 협동조합포털사이트(johap.kbiz.or.kr)를 참고하거나 협업사업팀(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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