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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지난 10월 21일은 75주년 경찰의 날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제일 급했던 것은 사회질서의 유지였고,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해 미군정청은 우선 경찰을 창설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것보다 3년 먼저다. 출범 당시 경찰관 숫자가 2만4천900명이었는데, 지금은 12만여 명으로 그 숫자가 다섯배 가까이 늘었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도 당시 1천여 명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400명대인 것처럼, 지금의 경찰은 통계상으로뿐만 아니라, 경찰운영의 패러다임이나 채용, 교육, 훈련, 관리, 임무수행 측면에서 괄목한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됐던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따른 법률 개정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발생한 범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발견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수사활동인데, 1954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재자를 검사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단지 수사결과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었다. 이러하던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독자적으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과 동일하게 해 대등한 수사기관임을 명시했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검찰청법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해 경찰만이 일반적 수사기관이 됐다.

 수사 이후 재판을 위한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수사와 관련해 검사와 경찰간에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기존 지휘 감독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변경해,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이제 검사의 지휘 감독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해 그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 사건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종결하면 된다.

 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러한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건기록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사건에 대해 그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사건불송치의 경우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는 161만여 건인데, 이것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기존의 현실적인 수사과정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정의 효과는 그 이상으로, 무엇보다 경찰의 책임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게 되면 수사하던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데, 독자적 수사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이러한 것은 심각한 불명예일 것이다. 그러하기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그 과정에서의 적정절차의 준수 등 적법수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75년이나 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경찰은 치안한류라 해 우리의 치안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선진경찰이고, 또 유일한 일반적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영장청구 등에 있어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범죄를 당한 피해자나 범죄를 한 범인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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