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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단 하루의 차이, 오늘과 내일이지만, 내일부터의 경찰 모습은 오늘의 모습과는 완연하게 다를 것이다. 제도 몇 가지 바뀌는데, 그 조직이 변화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제도변화로 조직에 대한 시각과 기대가 변하고, 그렇다면 그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업무수행 방법이 고객지향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의 조직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뀔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다. 이 법률에 따르면, 새로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진행과 수사단계에서의 종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유일한 일반적 수사기관이 된 것과 자치경찰의 시행은 75년 경찰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한다. 경찰은 창설될 때부터 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염원하여 왔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수사관의 책임 아래 발생한 범죄나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를 발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범죄 성립 여부를 증명하고, 범죄가 성립한다면 기소하도록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관청의 지휘 감독을 배제하고 있다. 오로지 법령과 조직 내부의 계통에 따른 정당한 지휘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 경찰청장도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도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러한 정신은 수사를 지휘하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하다면 오로지 수사담당자 및 수사책임자의 수사활동과 지휘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책임수사라고 한다면, 경찰은 경찰책임 아래 완벽한 수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완벽한 책임수사를 위하여 준비된 수사관이여야 하고, 역량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오로지 진실의 규명과 그 진실에 따른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신뢰를 보낼 것이다. 경찰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이 선행과제이므로 완벽한 예방활동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지만, 범죄포화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범죄는 발생한다면,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할 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의 임무는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다만 효율적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능을 구분하고 각 기능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경찰조직 전체를 국가경찰로 운용하든지 아니면 자치경찰로 운용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의 기능 중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 등을 자치경찰로 분류하고, 그 임무의 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을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7명의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의회,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등이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규정의 정신을 잘 준수하여, 자치경찰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능력의 발전, 역량발휘 여건의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시민의 안전이다.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치경찰, 국가경찰 간에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모적 경쟁을 하거나, 불필요한 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경찰의 목표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협업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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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