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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23 16:35:29
  • 최종수정2020.04.23 18:47:53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동안 사이버공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학식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유용한 공간이 됐고, 앞으로 그 활용성은 무한정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악용이 돼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디지털범죄이다. 특히 성범죄가 이 공간을 통해 만연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크게 보도됐는데, 그 사건의 범죄행위의 악랄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성착취영상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성착취영상물은 처음 상대방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가벼운 이야기로 관심을 끌다, 금품을 제공한다는 미끼로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성착취영상물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

 협박 등 불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수십만 명이 사이버공간에서 공유하고,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등의 수법이다. 이 사건으로 강력한 처벌이나 제도의 정비 등 갖가지 대책이 제시되지만, 이미 몇 해 전 소라넷이 문제됐을 때도 지금과 같이 대책이 쏟아졌었다. 그럼에도 범행수법은 더 잔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진화한 범죄들이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그 동안 강구한 대책들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영상이 유포된 피해자의 반 수 정도는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고, 실제 그 중 절반은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할 정도로 디지털성범죄는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디지털성범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촬영범죄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나 촬영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지난해 카메라이용쵤영범죄는 10년전에 비해 600% 이상 증가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는 91% 이상 증가했다. 전체 성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불과 5%도 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개선하고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법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항목을 늘리되, 철저한 단속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해야 한다. 불법쵤영물을 공유하는 플랫폼에 대해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유통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을 폐쇄 조치하고, 운영자와 게시자에게 법적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예컨대 배상명령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이트 개설지가 외국이므로 외국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이고, 나라마다 법이 다르므로 인류보편적 감정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고, 점차 처벌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성범죄영상물을 식별해서 사전에 온라인 상에 탑재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면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한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

 요즘 일정한 범죄의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디지털성범죄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까지 포함해 신상을 공개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해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의 유형을 미리 정해 놓으면 해당 범죄의 범죄 억제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도 강화하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과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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