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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정 문화도시 청주시 지원사업 첫발

기록문화 가치 창출 예술 창작·발표 지원
문화도시센터, 29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0.05.10 16:17:00
  • 최종수정2020.05.10 16:17:00
[충북일보]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청주시가 '청주의 기록문화 가치를 창출 및 구현하는 예술 창작·발표 지원'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다.

10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yeolsimi@cjculture.org) 또는 문화도시센터(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3층 363호)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도시 청주의 비전인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첫 행보로, 재단 설립 19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대상 창작·발표 지원 사업이다.

센터는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무용·연극·전통)이다.

청주에서 최근 3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개인은 300만~400만 원, 단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장르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선정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출판·전시·공연·행사 등의 창작·발표를 마쳐야 한다.

재단 문화도시센터는 이번 지원사업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13일 오후 2시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영상관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예산 규모가 큰 대규모 오페라, 연극, 뮤지컬은 7월 추진 예정인 '메이드인 청주 지원 사업' 대상이다.

박상언 재단 사무총장은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이번 공모로 더욱더 풍부한 창의성과 예술성, 지역 밀착성을 갖출 것"이라며 "청주만의 기록문화 가치와 콘텐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른 6개 시·구와 함께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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