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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400만원 부과

각종 법령 기준 유효기간 1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 대상

  • 웹출고시간2018.01.11 11:00:28
  • 최종수정2018.01.11 11:00:28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2018년 등록면허 총 4천1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별 사업의 종류과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CD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522-0300)와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납부 등 지방세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지방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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