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1개 재판부 운영…법관 업무과중
충분한 심리 어려워 도민 피해 발생 우려
민사 사건 처리기간 360일, 전국 최장

  • 웹출고시간2017.08.16 20:27:55
  • 최종수정2017.08.16 20:27:55

김준회(오른쪽) 충북지방변호사회장과 최우식 변호사가 16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개 재판부로 운영되는 데 따른 법관 업무 과중과 사법 서비스 질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충북변호사회는 16일 오전 충북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008년 청주지법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가 신설됐으나, 1개 재판부가 모든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은 민사 재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긴 360일"이라고 증설을 주장했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배석 2)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다 현재는 사건이 증가해 법원장이 가사·행정 사건을 맡는 등 비정상적인 2개 재판부가 됐다"며 "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대외 활동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충분한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 심리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돼 도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항소심 수요가 있다면 부장판사 재판부를 증설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원은 정원 8명에서 1명 부족한 7명으로 대법원장의 결정만 있다면 정원 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5월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오는 9월께 시민단체·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원외재판부 증설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