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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후순위 밀리나

인천·울산 원외재판부 신설 요구 목소리
2019년 3월 수원 경기고법 개원 예정
판사 구인난 등 악재 겹쳐 증설 불투명

  • 웹출고시간2017.10.30 21:34:01
  • 최종수정2017.10.30 21:34:01
[충북일보] 충북지역 법조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원외재판부가 운영되지 않는 인천과 울산에 각각 서울고법·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 3월 경기고등법원이 경기도 수원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판사 인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신설돼 현재까지 1개 재판부(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법을 제외한 대전고법 등은 접수 사건이 줄고 있지만,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이 많다보니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행정 담당)가 추가로 만들어져 편법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형사 재판부는 1개인 셈이다.

청주원외재판부의 민·형사 사건 처리 기간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민사 재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긴 362일, 형사 재판은 전국 2위인 140일이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도의회는 각각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24일 권태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고문·위원 등 모두 26명에 달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외재판부가 운영되지 않아 각각 서울과 부산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하는 인천·울산지역에서 원외재판부 신설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미 1개의 원외재판부가 운영되는 청주지역의 원외재판부 증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외재판부 신설은 대법원 대법관 회의를 거쳐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에게 부담일 수 있다.

증설의 경우 기존 정원에 맞춰 인사이동만 하면 되기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가능하다. 현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인원이 정원 8명에서 1명 부족한 7명이라는 점도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악재는 더 있다. 오는 2019년 3월 경기도 수원에 개원 예정인 경기고등법원 신설이다.

경기고등법원이 신설되면 판사가 충원돼야 하기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따른 부장판사 파견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전국 법원을 살펴봤을 때 판사 정원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없다. 한마디로 '판사 구인난'인 것이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도민들의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행정 재판 특성상 지자체장 등이 피고가 되는데, 이를 법원장이 재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소수자 보호의 문제"라며 "충북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르면 오는 1~2일께 대법원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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