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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하기관 운영 '제멋대로'

부당 계약·징계 처분자 승진 등
4개 기관 감사서 무더기 적발
120건 시정·주의·개선 조치

  • 웹출고시간2016.12.14 18:05:40
  • 최종수정2016.12.14 20:12: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산하 4개 출자·출연기관이 위법·부당한 계약업무 처리, 채용목적을 위반 한 임용, 징계 처분자 승진 임용·보수 착오 지급 등으로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청주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산업진흥재단, 복지재단,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12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자출연기관별 지적건수는 시설관리공단 47건, 문화산업진흥재단 34건, 복지재단 22건, 상권활성화재단 17건이다.

시는 이 가운데 47건은 시정, 67건은 주의, 6건은 개선하도록 행정상 조치했다.

또한 4천363만여원을 재정상 조치하고 직원 17명은 훈계, 또 다른 17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직 공개채용자 임용을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관리규정에는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이나 공단은 채용목적을 위배해 주차 관리원을 대관 매표원으로 임용했다.

감봉 1개월 처분자에게 연봉 제한을 하지 않고 57만8천670원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기간제 근로자 25명에 총 549만9천360원의 주휴수당을 과다지급하기도 주차장 개선 공사를 하며 도면과 내역서상 수량이 다름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연령을 임의로 제한하고 면접 시 '외모' 등 불합리한 평정 요소를 반영했다.

지난해 1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을 제한 기간 내에 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감봉은 1년)은 승진 소요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올해 2월 임용한 것이다.

또 감봉2개월 처분자 2명에 대한 연봉을 동결하지 않고 131만7천480원을 과다지급 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사장인 등 9개 직인 관리도 부적정하게 관리하게 했고 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인 2천만 원짜리 기획전 도록도 수의계약했다.

복지재단은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에 나갈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나 A씨는 5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각종 공금 집행과 관련된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81만3천20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며 직원 채용 시 신원 조회 등 결격 사항 조회를 소홀히 했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연가 일수 가산 착오를 이유로 2명에게 28만2천180원을 과다 지급했고 용역 4건(4억2천만 원)을 계약하면서 100분의 10 이상을 보증금이나 규정된 보증서를 받지 않았다.

청주시 감사관은 "대부분 관리자의 관심부족과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며 "향후 업무연찬, 관련규정 숙지를 위한 실무교육과 함께 관련부서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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