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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쓰레기소각장 건립 진통

반대대책위, 고발건 불송치 결정에 검찰 고소 주장 밝혀

  • 웹출고시간2022.11.15 09:23:50
  • 최종수정2022.11.15 09:23:50
[충북일보]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 연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친환경종합타운 관련해 지난 3월 세종시 해당 직무 과장을 상대로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밝혔다.

반대 대책위는 "경찰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풀처럼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위한 수사, 부실 편파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3월 22일 세종시 해당 직무 관련 실무 과장 개인을 상대로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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