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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임대인, 6천300만원 재산세 감면 혜택

코로나19극복 위해 최대 50% 감면

  • 웹출고시간2022.11.15 09:16:40
  • 최종수정2022.11.15 09:16:40
[충북일보] 세종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천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모두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천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6천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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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