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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방만 운영 '무더기 적발'

결핵 환자 신고 245일 늦게 신고

  • 웹출고시간2015.10.05 13:33:30
  • 최종수정2015.10.05 13:33:30
[충북일보]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주의료원의 방만한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 모두 26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도는 △주의 12건 △시정 7건 △권고 7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1명은 경징계, 5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치료한 결핵 환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어겼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와 결핵 환자를 진단·치료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 또는 사망한 경우 제1군~4군 감염병이나 결핵 환자에 해당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치료한 결핵 환자 62명 중 28명에 대해 최소 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늦게 신고했다.

특히 담당 직원은 2013년 감사에서 늑장 신고로 주의 처분을 받고도 업무를 태만히 해 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의료 장비와 의료품 구입 과정에서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의료원은 2013년 4월 특정 업체와 4억3천200만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했다. 당시 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공개 입찰하지 않고, 특정 업체가 제출한 금액을 100% 수용해 계약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품도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천814차례에 걸쳐 47억1천700만원 어치 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심장내과 관련 의료품을 구입하면서도 245건(18억7천700여 만원)을 수의 계약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수당 지급 등도 적발됐다. 충주의료원은 201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5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장소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집행된 날짜가 모두 토·일요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절 선물을 할 수 없는 기관에도 5차례(3천437만원) 걸쳐 선물을 제공했다.

충주의료원은 공중보건 의사들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근무 명목으로 매일 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장례식장 물품구매 제한경쟁 입찰 부적정, 잔류마약류 관리 미흡, 공용차량 사적 사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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