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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1 13:37:20
  • 최종수정2022.04.21 15:21:25
[충북일보] 보은군과 군의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에 관한 의견 차이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군 의회는 21일 3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군 의회는 군의 조례 내용 재의 요청을 놓고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의원 8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군은 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자,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을 '거주·등록 기간 2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충북도 조례안의 '3년 이상'보다 1년을 단축한 '2년 이상'으로 한 내용이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9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충북도 조례에 비해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와 군 계획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7천354 농가, 금액은 36억7천만 원 정도다. 하지만 군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인원과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에 군은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군 입장을 고려해 재의를 요청했고, 이날 군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강행하자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재정 상태와 상위법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군 의회의 퍼주기식 조례를 따를 수 없는 처지다"며 "농업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 유감이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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