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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0 11:42:38
  • 최종수정2022.02.10 11:42:38
[충북일보] 진천군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만9~18세에서 만9~24세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1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65%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의 경우 월 55만 원 이내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고 건강지원은 건강검진, 기타 질병 치료비로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업지원은 지속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료 또는 학원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법률지원으로는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법률상담, 소송 비용으로 연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자립지원으로 취업, 기술 등 훈련비를 월 35만 원까지, 상담지원은 심리검사비로 월 30만원까지, 활동지원으로 수련, 문화, 체육 활동비로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5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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