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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 촉구

충북교사노조 9일 환영 논평

  • 웹출고시간2021.12.09 17:38:01
  • 최종수정2021.12.09 17:38:01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열린 395회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9일 논평을 통해 "충북도 교육위원회는 위드 코로나시대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해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중지를 모았다"며 "이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충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조연맹 산하 27개 가맹노조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교육위를 통해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해 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은 지난 6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 집중교육과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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