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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지처분명령에 토지주 반발

토지주 몰래 누군가 논에다 토사와 폐골재 적치…피해 호소
원상복구해 주겠다던 음성군…말 바꾸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 웹출고시간2021.09.12 14:16:14
  • 최종수정2021.09.12 14:16:14

토지주 A씨의 논에 적치된 토사와 폐골재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이 무단 성토된 토사와 폐골재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토지주에게 되레 '농지처분명령'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토지주와 군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2018년 1월 나무를 심으려고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소재 자신의 논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논에 토사와 폐골재(아스콘) 수십t을 적치하고 인접한 임야의 산림을 크게 훼손시킨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토사와 폐골재가 성토돼 잡초만 무성한 토지주 A씨의 논.

ⓒ 주진석기자
A씨는 "인근에 누군가 공장을 건설하면서 농수로(구거)에 토사를 성토해 논에 농작물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토사와 폐골재로 농수로가 막힌 상태에서 인접한 공장이 자신의 농지를 배수로로 이용하는 바람에 고인 물이 썩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토지주 A씨는 음성군이 인근에 공장 건설을 승인한 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을 냈다.

A씨는 군이 불법행위자를 찾아 사법당국에 고발, 불법 성토행위를 바로잡고 농수로를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 놓을 것을 요구했다.

무단 적치된 폐골재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현지를 조사하고 불법산지전용도 사법처리 후 훼손된 임야를 복구시켜 달라고 했다.

군은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으며, 구거와 임야를 원상복구시키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민원은 수차례의 요구에도 지금껏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이 불법행위자를 고발했다면서도 성토된 토사와 구거에 대해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토양 오염과 배수가 안돼 일부만 자란 연과 수생식물.

ⓒ 주진석기자
설상가상으로 A씨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A씨는 "토양이 오염되고 농수로가 막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군은 불법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도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불법행위자 추가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논에 작물을 심은 것이 확인돼 농지처분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원상복구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좋은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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