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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주민 태양광발전 취소 천막농성 자진해산

행정심판 인용 결과 이끌어내 78일 만에 천막철거
옥천군 난개발 인허가 과정 사전주민 동이 제도화 요구

  • 웹출고시간2021.03.15 13:24:57
  • 최종수정2021.03.15 13:24:57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들이 15일 천막 철거에 앞서 옥천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속보=옥천군 안남면 주민들이 15일 옥천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취소를 요구하며 옥천군청 광장에서 벌이던 천막농성을 자진해산 했다.

<12일자 13면>

이날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은 천막철거에 앞서 옥천군청 청사 앞에서 '안남면 태양광 반대 천막농성을 마무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옥천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지난 2월 26일 허가취소 인용결과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옥천군수와 옥천군이 태양광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들과 주민들이 15일 옥천군청 광장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78일만에 자진철거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이어 "이날까지 농성을 벌여 온 78일간의 옥천군청 천막농성을 마무리한다"며 "안남면이 투기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 투기성 난개발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농지와 산지가 파괴되고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심각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조사해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난개발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의 사전고지와 주민동의 제도화, 옥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공개와 지역주민참여 보장,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피해상황 전수조사, 옥천군 조례제정 정비과정 주민과 함께 협치"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군청청사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최소 천막 농성은 일단락됐다.

한편 옥천군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내온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재결서에 대해 종합검토를 한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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