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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웹출고시간2021.02.13 16:06:01
  • 최종수정2021.02.13 17:48:51
직계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 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국민 일상에 누적된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올해 1월4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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