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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성·진천 이전 기업 국세 혜택 받나

허영 의원, 조세틀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1.01.25 16:10:08
  • 최종수정2021.01.25 16:10:08
[충북일보] 충북 도내 충주시·음성군·진천군과 강원도 등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5일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업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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