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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충북경찰, 사고 예방 특별 단속

내달 10일부터 13세 이상 운전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 사고 위험 ↑
공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증가 예상
"편리한 만큼 사고 위험 큰 이동수단"

  • 웹출고시간2020.11.22 19:10:47
  • 최종수정2020.11.22 19:10:47
[충북일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충북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근거리 이동수단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적용받게 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데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측정 불응 1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7건에서 2019년 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0월 말 기준 20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발생해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PM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용인구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도 청주권 3개 업체, 충주·단양 각 1개 업체가 PM 공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주차·거치 제한구역 지정과 무단주차 시 수거 및 보관비용 등 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충북경찰은 규제 완화를 앞두고 공유업체 앱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플래카드 게시, 안전수칙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3만 원)·신호위반(3만 원)·중앙선 침범(3만 원)·상위차로 통행(1만 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계도할 계획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만큼 사고 위험이 큰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차량 운전자들도 주변에 PM 이용자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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