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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전 청주시장, 미세먼지특위 불출석

청주시의회 14차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도 불참… 과태료 검토

  • 웹출고시간2020.10.29 17:51:29
  • 최종수정2020.10.29 17:51:29
[충북일보] 속보=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29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했다. <28일자 2면>

앞서 이 전 시장은 미세먼지특위 14차 행정사무조사에 폐기물업체 밀실 협약 의혹 등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미세먼지특위는 청주시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ES청주매립장 인허가, ES청주매립장사업계획인가, ESG청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와 ESG청원(옛 ES청원)은 지난 2015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협약서에는 소각장 이전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시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길 전 부시장과 이범석 전 부시장도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인 이 전 부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근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을 상대로증인 출석요구서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한 바 있다.

미세먼지특위는 이 전 부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 원, 2회 200만~300만 원, 3회 이상 3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미세먼지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11월 18일 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월 28일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연말까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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