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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4 17:12:03
  • 최종수정2020.10.14 17:12:03
[충북일보] 청주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교통과태료 체납자 1천409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7억8천9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체납자는 예고문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이 압류될 수 있다.

예금 압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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