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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특허청 '지식재산청'으로 명칭 변경"

특허침해 '친고죄' 폐지 등 개정안도 발의

  • 웹출고시간2020.07.07 11:00:10
  • 최종수정2020.07.07 11:00:1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7일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현행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특허청은 특허 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특허청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존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한국지식재산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사용하고 있다.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논리적 타당성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 침해죄에서 특허권 침해죄까지 확대해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되는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돼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허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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