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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원인규명·재발방지 약속"

'의회 패싱' 연수원 매입 입장 밝혀

  • 웹출고시간2020.05.14 16:28:46
  • 최종수정2020.05.14 16:28:46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을 충주시에서 매입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수안보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했다.

조 시장은 14일 열린 정책토론회의에서 "한전연수원 매입은 수안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상인협의체와 주민공청회, 전체의원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누락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충주시의회와 시민들께 누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직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업무에 시민들께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잘못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북도 감사청구와 자체 조사 등 필요한 모든 방안과 조사를 강구하고 수용해서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치밀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업무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조 시장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설명과 협조 요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시민들에게는 정직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의 신속한 마련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수안보 온천관광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3월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땅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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