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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1 15:03:16
  • 최종수정2019.11.21 15:03:16

최승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기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노인 인구의 8.0%인 59만 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 수급률은 18.6%이며 독일은 13.4%이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도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 13일에 발표한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도 낮은 인건비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질,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고려해 2022년까지 요양보호사가 3만5천 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정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동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수요를 반영한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역 내 수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지역별 열악한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진입이 쉽지 않으며 또한 유자격자이면서 현재 종사하지 않는 인력에도 시장에 진입할 동기부여가 적다.

수가결정 구조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돼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야 하지만, 기존 3년에서 5년 주기의 결정은 자칫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상태에 기인한 낮은 급여지급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설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장기요양계획을 보자면 요양 인력 수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미흡하고 정책대응은 지자체나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 재정 안정화에 더 기울어져 있다 보니 요양인력 관련 서비스 질의 문제는 주변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많은 재가방문요양기관은 저수가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재가보호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케어정책도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요양병원과 시설에 본인부담 상한제 10%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요양보호자와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기보다 병원과 시설을 더 애용할 소지가 크다. 결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요양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질적인 요양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보호 우선정책과 거꾸로 가는 방향이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질적인 요양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가보호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요양개념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요양 개념의 발전에 의한 서비스 확대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욕구가 시설의 제도화된 서비스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시설 중심의 보호로 인한 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라는 비공식적인 자원의 도움과 활용이 가능해서 현실적으로 향후 수요대비 질적인 요양인력 확보의 부담도 수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지역밀착형서비스의 용어처럼 자신이 살던 주거지 공간에서 지역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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