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말은 빠르지만, 음성에 실리는 힘은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58·사진·의료전자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말한 문장을 동년배의 일반인에게 말하게 한 뒤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 교수는 유튜브에서 획득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3명의 음성 특징을 추출한 뒤 범죄에 사용된 똑같은 문장을 동년배와 같은 성별의 일반인이 읽게 해 음성 특징을 추출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음성에 실리는 힘은 일반인(평균 70.8데시벨)에 비해 범죄자(평균 64데시벨)가 낮은 반면 발화속도(말하는 속도)는 일반인(분당 300∼350음절) 보다 86.6음절 빨랐다. 조 교수는 "음성에 실리는 힘이 약한 것은 부드럽게 말을 해 마치 관공서 종사자가 민원인을 상대한다고 여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음성에 에너지를 제대로 싣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화속도가 일반인보다 빠른 것은 실제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같은 문장의 말을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해 자연스럽
[충북일보]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온 반기문마라톤대회가 10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 참가자가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급감했다. 일각에선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마라토너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반기문마라톤대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회 참가자 모집 결과 3천555명이 접수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기문마라톤대회는 매년 8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전국 생활체육 마라톤대회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메이저급 대회다. 지난해에도 8천800명이 넘는 건각들이 참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참가자가 예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명성에 금이 가게 됐다. 무리한 행사 일정 변경이 참가자 급감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기문마라톤대회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매년 음성품바축제 행사 마지막날에 맞춰 4~5월 개최됐으나 올해부터 갑자기 인삼축제 기간에 맞춘 10월로 변경됐다. 마라토너들은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 시기에 맞춰 전년도부터 몸만들기에 들어가는 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면 자신이 세웠던 참가계획이 틀어져 도전을 포기하게 된다. 이 같은 특성상 마라톤대회 일정 변경은 대회의 흥망성쇠
[충북일보=청주] 25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소속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청주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 A씨가 '운동부에 소속된 B군이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아들이 운동부 코치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고 있고 4~5명의 학생들이 폭행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충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상태로 B군 역시 해당 지역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폭행 정도 등 정확한 사실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한 A씨는 충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신고자에게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등을 안내한 상태"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