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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7 14:44:40
  • 최종수정2023.04.27 14:44:40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1만5천917호로 전년 대비 3.59% 하락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가격 계획이 하향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음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현지 조사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어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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