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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6 21:02:18
  • 최종수정2023.04.26 21:02:18
[충북일보] 올해 대한민국 키워드는 '위기는 기회'와 '대도약'으로 압축된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조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충북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다.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청호 관련법들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 충북도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연내 성사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접 시·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각 지자체를 차례차례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서 연계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도 제안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과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붐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충북연구원은 지난 17일 대전세종연구원과 '중부내륙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충북도는 연초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내륙시대'를 열기 위한 민선 8기 도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도정 목표와 15대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120개 실행 과제와 668개 세부 사업이 담긴 로드맵을 공개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은 세부사업 중 10대 선도과제에 포함돼 있다.

다행히 충북 정치권의 입법 의지는 강하다. 반드시 해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기류는 긍정적이지 않다. 특혜성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오염을 규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모두 9가지 현행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 법률을 초월하는 상위법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규제 완화 대목이다. 다시 말해 형평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충북 입장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법안이 제정돼야 충북에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제정돼야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호수와 강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김영환 지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여부도 결정된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이제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두루두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할 법이 중부내륙특별법이다. 대청호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충북에 보상의 길을 열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의제다. 하지만 효과는 늘 별로 없었다. 지역별로 과도하게 많은 각종 규제 때문이다. 대청호 관련 규제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다양한 설득전략이 필요하다. 충북도의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충북 국회의원들이 큰 역할 해야 한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더 설득해야 한다. 법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충북 국회의원이라면 하나로 뭉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그 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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