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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탄금호 유람선 운항 제한 '반발'

운행 중단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시 "적법한 절차 거쳐 통보했다"

  • 웹출고시간2023.04.24 14:52:45
  • 최종수정2023.04.24 14:52:45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탄금호 유람선 사업 추 업체 코리아크루즈 김정욱(왼쪽) 대표가 유람선 운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 탄금호의 유람선 운영업체가 충주시의 운항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은 감사원 등에 대한 감사 청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운항 제한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탄금호 유람선 운영사인 코리아크루즈 김정욱 대표는 24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최근 공문을 보내 조정대회를 이유로 5월과 7월, 8월에 운항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그는 "시가 내건 조건은 대회 5일 전부터 운항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13일 전부터 운항 중단을 요구했다"며 "충주시가 사실상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 항로, 운항 시간, 편의시설에 대한 충주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직권 남용 등에 대한 형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감사원, 대통령실, 국민권익위 등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운항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라며 시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허가 조건에 대회 전후로 운항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레인설치 때 수중 레인과 유람선 충돌여부를 사전협의해 운항여부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의 조정대회가 열려 49일간 유람선 운행을 중단하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보했다"며 "이는 유람선 운영업체의 하천 점용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기자회견 이후 3차례 업체를 방문,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축제기간 홍보 연계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협의했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활동을 위해 시가 추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시가 지난 2016년 기획해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이 사업은 2021년 9월 국내 최초 친환경 전기 유람선 운항을 시작했으나, 운항항로와 시간 등을 두고 업체와 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년여 만에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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