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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은행사업 홍보

생애최초 농지취득, 청년농·2030세대 매매지원 단가 인상

  • 웹출고시간2023.02.26 15:18:56
  • 최종수정2023.02.26 15:18:56

황은하 한국농어촌공사 차장이 남청주농협 대강당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남청주농협 대강당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 홍보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 홍보는 2023년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생애최초 취득 농업인과 청년농(청년후계농·2030세대)은 장기 저리 융자(2만5천400원/㎡, 연1%, 11~30년 상환)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하는 '先임대 後매도 사업'과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농지연금 가입 연령 인하에 대한 설명도 실시된다.

신홍섭 본부장은 "지속적인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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