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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접수

총 23억3천만 원 들여 1천867대 조기 폐차 지원

  • 웹출고시간2023.02.26 12:49:26
  • 최종수정2023.02.26 12:49:26
[충북일보] 제천시가 자동차와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 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5등급 차량 1천86대, 4등급 차량 151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14대 등 총 1천687대에 총 23억3천360만 원을 투입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됐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랑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폐차 후 1t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100만 원(정액)이 지원되며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지난 23일부터며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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