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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5 09:59:22
  • 최종수정2023.02.15 09:59:22

단양군청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은 지난 2018년 첫 가입 이후 올해로 5년 연속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 가입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단, 상해사망 시 15세 미만 제외) 및 등록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분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가입으로 △의료사고 1건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4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3건 등에 대해 총 2억681만5천370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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