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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3 16:28:28
  • 최종수정2023.02.13 16:28:28
[충북일보]근로자 16명의 임금 6천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 6천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A(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A씨는 또 다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피해 노동자의 임금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은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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