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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청주 고교 여교사 1천500만원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3.02.12 13:45:17
  • 최종수정2023.02.12 13:45:17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2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인근에서 흥덕구 송절동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4.5km를 운전했다.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246%가 나왔다.

교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고 판사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준법 의무나 위법행위에 관한 책임은 보다 무겁다"며 "음주운전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신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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