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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도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해 학기별 최대 10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3.02.12 12:41:58
  • 최종수정2023.02.12 12:41:58

제천시가 13일 신청을 받는 '2023년도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문.

[충북일보] 제천시가 13일부터 '2023년도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다자녀가정의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학생 515명에게 학기별 최대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신청 자격은 보호자(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제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셋 이상의 다자녀가정이면 된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학기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학기별 신청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각각 1학기 2월 13일~ 5월 31일, 2학기는 7월 3일~11월 30일이며 1학기분은 오는 6월 중, 2학기분은 오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소식·알림→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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